제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인사망으로 자동으로 계약해지안되여 각하될거라 하셨습니다
1.그전에 제가 취하하면 제가 이미 냈던 등록세랑 송달료를 환불받을수있나요??결제시 44795원결제했습니다.?얼마나 환불받을까요?
2.취하하면 해제비용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각하되면 또 얼마나 환불받을수있을까여??
1.취하 시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2.취하 시에는 해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각하 시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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