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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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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임차권등기설정 각하 전에 해제시 비용은?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인사망으로 자동으로 계약해지안되여 각하될거라 하셨습니다

1.그전에 제가 취하하면 제가 이미 냈던 등록세랑 송달료를 환불받을수있나요??결제시 44795원결제했습니다.?얼마나 환불받을까요?

2.취하하면 해제비용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각하되면 또 얼마나 환불받을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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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4.16

    1.취하 시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2.취하 시에는 해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각하 시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