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사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고소인이 변심을 하여 취하서를 하루 뒤에제출했습니다
2)고소인을 상대로 합의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지요?
3)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