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사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고소인이 변심을 하여 취하서를 하루 뒤에제출했습니다
2)고소인을 상대로 합의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지요?
3)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고, 약정위반에 따라 합의계약해지로 합의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이므로 위 경우와 다릅니다.
합의서 제출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취하서의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되었으니 취하하겠다는 취지라면 기 합의서 내용에 부합하므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