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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8.1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일부 근로자 임금 총액은 같으나 월급여 구성 항목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였으나 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근로시간, 월급여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상기 질문 외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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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동 시점 등을 병확히 하여 향후 노동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 될 때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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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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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유불리에 관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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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후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쳅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로 갈음할 수 있긴 하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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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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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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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와 상관없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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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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