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동 시점 등을 병확히 하여 향후 노동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 될 때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