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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뻐꾸기78
올곧은뻐꾸기78
23.10.05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요?

저는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22.11.15일에 첫 출근 개시일로

23.11.15일 1년만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처음에 실업 급여에 대해 상사에게 물어보니 본인 회사는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무기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이 없다 했습니다.


이후 퇴사 예정일을 잡았는데 23.11.15일날 까지 나오면 연차 12개가 생겨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상사가 연차수당을 받을 바에는 실업급여를 주는 거로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양자 택 1일 경우에는 정확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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