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2023.11.14.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2023.11.15.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조건으로 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의하여 사직사유를 정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