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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뻐꾸기78
올곧은뻐꾸기7823.10.05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요?

저는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22.11.15일에 첫 출근 개시일로

23.11.15일 1년만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처음에 실업 급여에 대해 상사에게 물어보니 본인 회사는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무기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이 없다 했습니다.


이후 퇴사 예정일을 잡았는데 23.11.15일날 까지 나오면 연차 12개가 생겨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상사가 연차수당을 받을 바에는 실업급여를 주는 거로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양자 택 1일 경우에는 정확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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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11.15일까지 근무할 경우 근속기간은 1년 1일로 연차는 11개 + 15개로 2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23.11.14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4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실업급여, 퇴직금은 모두 별개이며 마지막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만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1년 일하고 1일 더 일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5일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까지 출근함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5.~2023.11.14.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2023.11.15.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조건으로 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의하여 사직사유를 정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며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조건은 충족됩니다.


    결론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별개입니다.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는게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사용 연차는 법에 따라 받으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