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 하나를 친 동생이 쓰고 있는데요. 빌려준지 몇년 됐는데 어느순간 보니 총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조금씩 조금씩 입금해놨더라고요. 이럴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는건지,남편 이름으로 나오는지요? 어려운 용어 말고 최대한 쉽게 답 부탁드려요. 주의할 사항도요.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해봐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분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해당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입금을 한 경우로서 다시 동생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입금된 7천만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약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6천만원에 대해 10%인 6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