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 계좌를 쓰고 있는데 7천만원 넘는 금액이 들어있어요. 세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 통장 하나를 친 동생이 쓰고 있는데요. 빌려준지 몇년 됐는데 어느순간 보니 총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조금씩 조금씩 입금해놨더라고요. 이럴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는건지,남편 이름으로 나오는지요? 어려운 용어 말고 최대한 쉽게 답 부탁드려요. 주의할 사항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생이 질문자님의 계좌에 7천만원을 입금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실명제법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차명계좌로 증여가 이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운용 및 관리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계좌에 있는 금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해봐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분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해당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입금을 한 경우로서 다시 동생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입금된 7천만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약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6천만원에 대해 10%인 6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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