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일은 선생님의 회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추석등이 법정휴일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휴가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