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5년 10월 6일(월)~9일(목) 까지 쉬고, 10일(금)은 연차사용으로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연차를 이유로 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휴일과 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으로 인하여 쉬고, 10월 10일(금)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이 경우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