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5년 10월 6일(월)~9일(목) 까지 쉬고, 10일(금)은 연차사용으로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연차를 이유로 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으로 인하여 쉬고, 10월 10일(금)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이 경우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