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의 빚도 상속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촌오빠가 최근 사망했는데, 그 빚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오빠쪽으로도 형제자매, 자식이 있기는 한데 혹시 그쪽에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촌까지 그 빚이 돌아오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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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촌의 빚도 상속이 이루어지며, 상속을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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