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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2.03

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아는 분이 사촌의 채무 관계로 인해서 사촌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사촌의 채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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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촌의 채무 역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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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최대 4촌 이내의 친족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사촌도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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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촌이 사망하였으나,


    법정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다른 친족이 상속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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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사촌까지 가려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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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해당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그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되며 4촌이내 혈족 등에게 상속이 될 여지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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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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