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아는 분이 사촌의 채무 관계로 인해서 사촌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사촌의 채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촌의 채무 역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최대 4촌 이내의 친족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사촌도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촌이 사망하였으나,
법정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다른 친족이 상속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사촌까지 가려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해당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그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되며 4촌이내 혈족 등에게 상속이 될 여지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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