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에서 내용물을 조작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사람이 통매음을 신고하는데 채팅 내용을 삭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어 즉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기사진등을 보낸걸로 조작하여 경찰에게 제출 할 시 신고가 될까요? 만약 조작한 티가 안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삭제한 메세지‘라는 문구가 뜨면 신고가 어렵나요? 두가지 유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현재 채팅방을 나가서 전체 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는 어느 경우이든 가능하겠으나, 조작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신고내용을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자에게 이를 캐 물어 확인할 것이고, 삭제된 문구가 나온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접수할때 위조 여부까지 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접수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외관상 봐도 조작티가 너무 난다면 접수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메세지‘라는 문구만으로 조작티가 너무 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접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