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신고접수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채팅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신고접수를 한거같은데
신고접수가 되면 전화도 오고 집으로 우편도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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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소환통지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되면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하십니다. 다만 만약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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