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채팅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신고접수를 한거같은데
신고접수가 되면 전화도 오고 집으로 우편도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소환통지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되면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하십니다. 다만 만약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