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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7

상대방이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신고접수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채팅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신고접수를 한거같은데

신고접수가 되면 전화도 오고 집으로 우편도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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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소환통지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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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되면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하십니다. 다만 만약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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