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원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
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과,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