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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랑우탄98
대견한오랑우탄9822.02.14

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년 반 전 지인에게 6000여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었는데요, 따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 놓은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환용도로 사용할 것이기에 대환이 진행되면 바로 되돌려주겠다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하던데 그 진위여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고객님이 이체해주신

돈을 어느 고객이 현금으로 인출해가려 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은행 직원분으로부터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이후는 어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즉시 갚겠다고 한 것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급여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

조금씩 갚겠다고 해서 그리 하라 하고 두세 번 정도 변제 후엔 전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나름의 사정이 또 있었던 듯 한데, 이 사건을 통해 상대는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직장도 그만 두게 되었구요.

2억 7천 상당의 자가가 있는데요, 대출은 끼어 있는 상태이고, 집값이 오른 것과 그 간 본인이

상환한 것까지 보면 약 2억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공과금 및 금융권 빚을 연체 후 채무통합을 한다던 그 사람이 막상 그 기한이 되자

직장을 다시 다니고 채무통합 진행을 미루었으며 또 다시 몇 개월이 지나 다시 채무통합을

진행한다 합니다. 저한테 수입내역과 지출내역까지 공개하여 빚을 갚겠다던 이가 자꾸 말을

바꾸고 저에게 숨기는 것이 많아져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가 있으니 제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 빚이 있는 상태라 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증을 해준다고 했지만 해주지 않은 상태이고, 소비/지출 내역도

알려준다 하더니 액션만 취하고 아무 것도 해주질 않네요.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돈을 받으려면 민사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는 지요?

만약 진행을 한다면 소요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 변호사분께 부탁드리려 합니다.

2. 공증을 받아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졌고, 당시 송금 은행과 통화한 이력이 있습니다.

카톡에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한 대화기록이 남아있어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녹취도 확보 가능합니다.

3. 채무통합 관련 얘기를 묻다 보니 신용카드사에서 추심 혹은 채무상환 담당 직원이 집까지 방문한 것 같더라구요.

듣자 하니 금융권 빚에 대한 것이었고, 자신이 인맥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금융권에서 민사를 건다고 해도 가압류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 거라 당분간은 걱정 없을 거라 하더군요.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먼저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빚은 제 예상으론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 분이 채무 통합을 진행하면 금융권의 이자가 없어지고 원금만 갚으면 되고, 경우에 따라선 채무 원금에 대한 일부 삭감까지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채무 통합이 개인 간의 채무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을 런지요? 이 분이 어떤 조치를 함에 따라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7~800만원씩 벌던 사람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부터가 이해 안됐는데...본인이 많이 버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네요. 답답합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저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는지... 게다가 전 6000여만원 중 일부는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 거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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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이나 비용 등은 사건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민사로 가셔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6개월 내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다툰다면 그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최저 330만원 정도입니다).

    2.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된 공증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사에서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어렵습니다.

    4. 채무를 통합한다는 것이 채무조정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줄이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불이익해지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관계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로 이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할 때에는 증거를 확보하심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