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게시물을 업로드 할 때요
게시물 작정하다가 가수 앨범 표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게시물 중간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홍보중인 앨범의
표지도 개인적인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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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 앨범 표지의 경우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나 가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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