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게시물을 업로드 할 때요
게시물 작정하다가 가수 앨범 표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게시물 중간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홍보중인 앨범의
표지도 개인적인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 앨범 표지의 경우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나 가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