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센터측 과 수리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며 약정서가 없다면 수리센터의 약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예약 후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서비스센터측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약관이나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수리센터측에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서면에 의한 약관 사항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