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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꽃새283
고상한꽃새283
21.07.05

자동차 수리 중 중도포기에 대한 책임

푸0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수리를 한다고 예약하였는데 수리를 원하시면 선금 40%를 내야된다고하여 내고서 타고다니다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였습니다(그 수리와는 상관없는 접촉사고). 차는 수리를 아예 하지않았는데 센터에 지불한 선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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