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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전환하고 싶는데 공단 점주의견이 똑같네요 너무 억울해서요

(다른곳에서 180일 조건됨)편의점에서 주3일 11시간 고정으로 2개월 반 일하다가 편의점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점주가 일용직으로 올려서 근로내용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했나봐요

근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업급여타려면 90일을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30일밖에 안되서 해당이 안되요

그래서 일용직이 아니고 저는 고정으로 2개월 넘게 일을 했는데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서도 안써구요 처음부터 일용직이라고 했으면 이해하지만 세금적게 신고하려고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서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그래서 공단에 물어보니까 그직원도 같은말을 하네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서 바꿀수가 없다구요

4대보험도 안넣구요

주휴수당도 신고한다고 오늘 줬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공단에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직원이 상용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안적었고 월급 들어온 통장밖에 없어요

답변부탁드려요

공단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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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공단 직원의 말처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