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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A회사 근무 : 2020.12.~ 2022. 4. (주35시간)

B회사 근무(예정) : 2022. 5.16. ~ 6.15. (주40시간)

= 둘다 공공기관 입니다.

A 회사 자발적퇴사 하고 B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B 회사에 문의 후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하는지? > > > 실 근무일수가 한달이 넘지 않아서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

2. 일용근로 인지 ? 상용근로 인지 ? >>> 일용근로가 맞음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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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4.2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월이상의 근로계약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인 바,

    해당내용 입증가능하다면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신고 필요합니다.

    2.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 네, 상용근로자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간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직장에서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

    네. 그렇게 한달 이상 계약하고 근무하시면 계약직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달 계약직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