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A회사 근무 : 2020.12.~ 2022. 4. (주35시간)
B회사 근무(예정) : 2022. 5.16. ~ 6.15. (주40시간)
= 둘다 공공기관 입니다.
A 회사 자발적퇴사 하고 B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B 회사에 문의 후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하는지? > > > 실 근무일수가 한달이 넘지 않아서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
2. 일용근로 인지 ? 상용근로 인지 ? >>> 일용근로가 맞음
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