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요?
스마트스토어를 2023년 2월 14일에 만들었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입이 조금 있었고 지금은 판매를 중지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24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2023년 수입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이 발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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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4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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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발생하는 경우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