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지금 일힌지3개월 정도 된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우선은 계약해지 1달 전에 통보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른곳에서 이직 제안을 받아
퇴사를 하고 싶은 데 계약해지 조항에 여러가지 조항이 있고 위 조항에 규정하는 조항 없이 계약 해지시
위약벌로 30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어서 혹시 위약금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또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다 명시되어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