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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집토끼

화성집토끼

채권가압류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입니다

-채권가압류 사건 관련 제3채무자로 정본이라 명시되어 있는 서류 수령

- 채권자 : A, 채무자 : B, 제3채무자 : C

- C는 주택임대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주택임대 계약자(임차인)은 D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D에게 100%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1. C는 B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번 계약만료로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2. C는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가압류 금액을 제하고 D에게 보증금 반환

  3. 찾아보니 가압류는 본인명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무시하면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현 임차인인 D에게 전액 반환하시면 되며, B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A와 B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A가 착오를 하여 잘못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D에게 B에 대해 아는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D에게 B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