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입니다
-채권가압류 사건 관련 제3채무자로 정본이라 명시되어 있는 서류 수령
- 채권자 : A, 채무자 : B, 제3채무자 : C
- C는 주택임대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주택임대 계약자(임차인)은 D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D에게 100%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C는 B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번 계약만료로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C는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가압류 금액을 제하고 D에게 보증금 반환
찾아보니 가압류는 본인명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무시하면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