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꼭 써야하나요? 입사하지15일 되었습니다.
2월24부터 일을하고 있습니다.
3월10일 급여날이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지않네요
쓰지 않아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