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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비장한바위새43
비장한바위새43

근로계약은 꼭 써야하나요? 입사하지15일 되었습니다.

2월24부터 일을하고 있습니다.

3월10일 급여날이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지않네요

쓰지 않아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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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