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급여 카운트 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5/2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미사용 연차 14개를 더해 퇴사일은 5/24 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한달 뒤는 6/24 또는 6/23 중 언제인가요? 한달을 30, 31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통보를 한 날이 있을 텐데, 그 날보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2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미사용 연차 14개를 더해 퇴사일은 5/24 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한달 뒤는 6/24 또는 6/23 중 언제인가요? 한달을 30, 31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30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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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5. 2.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받은 해고일이 5. 2.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하여
5/24부터 30일 뒤는 6/24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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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