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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치와와41
단정한치와와4122.12.14

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해고를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

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고 전달: 12월 24일

해고일: 12월 31일(30일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와 같은 경우에 퇴직일은 12월 31일이 되나요 아니면 1월 31일이 되나요?

후자의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변경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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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12월 24일 31일자 해고를 전달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준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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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데 3개월 미만 근무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24일 해고전달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

    퇴직일자는 2023년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 해고일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퇴직일자는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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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입니다.

    해고예고는 한달 전에 해야하고(이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X), 한달 전이 아닌 그 전 기간내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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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2.31.자를 고용관계종료일로 하는 해고통보를 12.24.자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이 계속근로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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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고날짜가 변경되는것이 아닙니다.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해고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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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못해 30일치 수당을 준다고 하여 해고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해고일인 12월 31일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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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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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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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자로 해고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퇴직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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