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해고를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
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고 전달: 12월 24일
해고일: 12월 31일(30일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와 같은 경우에 퇴직일은 12월 31일이 되나요 아니면 1월 31일이 되나요?
후자의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변경되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
해고를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
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고 전달: 12월 24일
해고일: 12월 31일(30일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와 같은 경우에 퇴직일은 12월 31일이 되나요 아니면 1월 31일이 되나요?
후자의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변경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