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채무 관계로 법원에 승소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더록 변제를 그쪽 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채무자를 출국 금지 조치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더블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 불이행자 등제는 해놓은 상탱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셔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