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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침팬지100
위대한침팬지10020.08.05

개인 채권채무 관계로 승소 받았습니다

개인 채권채무 관계로 법원에 승소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더록 변제를 그쪽 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채무자를 출국 금지 조치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더블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 불이행자 등제는 해놓은 상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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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셔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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