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을 수도 있으니 LH공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듯 합니다.
2. 민법 1025조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6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부친의 채무까지 상속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결국 부친의 빚이 많은지, 임대보증금이 많은지를 비교한 후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를 도과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