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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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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챙겨두지 않을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급은 밀리지않고 들어오는데 급여명세서를 안줍니다

받아두지않을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퇴사 기타등등 사안에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연장, 야간, 휴일 등 가산수당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부하는 것으로 받지 못하면 제대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일한 급여에 대한 공제액 등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의 발생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들어온다면 딱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는 물론 법적강제성도 있겠으나, 자신의 급여가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데 있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