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밀리지않고 들어오는데 급여명세서를 안줍니다
받아두지않을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퇴사 기타등등 사안에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받아두지않을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연장, 야간, 휴일 등 가산수당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부하는 것으로 받지 못하면 제대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일한 급여에 대한 공제액 등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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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의 발생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들어온다면 딱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는 물론 법적강제성도 있겠으나, 자신의 급여가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데 있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