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기죄로 고소했고,피의자가 원금을 매월 분할해서 장기간 갚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하는데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갚다가 갚지않으면 그때가서 다시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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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안됩니다. 합의금을 미리 받으시거나 보증인 등의 담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해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