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기죄로 고소했고,피의자가 원금을 매월 분할해서 장기간 갚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하는데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갚다가 갚지않으면 그때가서 다시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