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하고,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않을때.재고소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사기죄로 고소했고,피의자가 원금을 매월 분할해서 장기간 갚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하는데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갚다가 갚지않으면 그때가서 다시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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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안됩니다. 합의금을 미리 받으시거나 보증인 등의 담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해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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