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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고래16
홀쭉한고래1621.04.28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분께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잘못한거 알고있고 반성하고 있는데 만나기 힘든것도 알고있는데 그냥 얼굴뵙고 사과하려는데 만나주질않네요

어떻게하면 만나주실까요 정말 그때 그행동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때문에 너무 고통인데 정말 사과하고싶은데 그러지 못하는게 너무 슬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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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을 직접 만나뵙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경찰관이 질문자분을 만나길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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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나기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사과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나는 것은 담당경찰관의 의사이므로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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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과 등이나 직접 합의나 협의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사과 하실 자리 등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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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편지라도 보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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