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가처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망자께서 살아생전 공동개발을 하기로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처분에 대항하기위해 가처분승인전에 아는사람에게 부탁하여 가등기를 가처분에 대항하기위해 원인없이 했습니다. 3년에 걸친
가처분 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다승소를 하여 가처분이 해제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등기했던 지인이 가등기를 해제해주지 않고 자신의 가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