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의 돌변으로 인한 소송은 승소가능한가요?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가처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망자께서 살아생전 공동개발을 하기로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처분에 대항하기위해 가처분승인전에 아는사람에게 부탁하여 가등기를 가처분에 대항하기위해 원인없이 했습니다. 3년에 걸친
가처분 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다승소를 하여 가처분이 해제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등기했던 지인이 가등기를 해제해주지 않고 자신의 가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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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권리에 기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원인없는 가등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원인없이 가등기를 하셨다면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쉽게 말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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