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몇년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던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딕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와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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