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