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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몇년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던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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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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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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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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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딕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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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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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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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와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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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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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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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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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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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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