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 만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로를 한다면 12월31일은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1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월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했다면 퇴사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