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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함.
이때 복직원을 받아 복직후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서류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일차적으로 복직 후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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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후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