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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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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직원분중 육아휴직 복직 후 3일정도 근무 후

회사사정으로 퇴사요청 후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복직 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근로자분과 회사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달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