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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91
쌈박한너구리9122.09.14

이력서 경력 누락 괜찮을까요?

면접일정이 잡혔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력이 누락되었어서 연락해보니 이력서 수정은 불가하고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내용을 면접때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합격한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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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의 산정이나 채용조건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에 경력이나 타 사업장 재직 사실이 누락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원하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 전에 인사과에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한, 합격 후 경력 누락 사실만으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해당 사실을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기재 누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력서 기재 누락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시고 면접 절차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