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법정근로시간 내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가요?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법정근로시간 내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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