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주40시간 미만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내여도 발생합니다.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입니다. 참고하세요.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