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근로 시간외에 근무는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여?

통상적 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 하믄 법정근로 시간 초과가 많은 직업이라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 한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 하믄 법정근로 시간 초과가 많은 직업이라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 한가여?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연장근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규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