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 하믄 법정근로 시간 초과가 많은 직업이라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 한가여?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연장근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