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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

이것도 준강간에 해당이 되나요?

1. 자는 사이에 몰래 삽입 후 질내사정.

2. 임신(7주4일에 알았음)

3.혼인신고

4.16주 이후 지우라는 강요 및 위협

5.이혼 강요 및, 고의 난폭운전

6.이혼 소송중.(남편측)


- 카톡내용 중 본인이 자는 사이에 질내사정 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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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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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 피의자의 고의에서 문제되는 것이 추정적 동의 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서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의 가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법원 판결, 수사 결과도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상태임을 이용하여 질내사정을 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으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준강간으로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