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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배우자 부정행위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아는 지인이 예전에 이혼문제로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간남과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발단이 되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언급해서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다는데요.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이 아닌 단순 문자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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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문자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하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 문자내역은 그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