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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64
풋풋한콜리16423.03.13

휴일 근무한 것을 수당지급 안 하고 평일 대체로 쉴 수 있나요?

저희 부서가 인원이 4명인데 토요일에 9-15시까지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 없이 일합니다. 회사는 수당 안 주고 평일로 대체해서 쉬라고 합니다.

만일 한달 4주라면

첫째 넷째 주는 1명만 근무를 하고

둘째 셋째 주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달이 5주가 되면 2번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근무를 18시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라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1.5배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 = 평일 근무 이렇게 되는 건데 맞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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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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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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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그 날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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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8시간 × 1.5배)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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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할 경우엔 1.5배로 산정하여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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