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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하마78
힘센하마7822.12.21

임금협상 타결후 소급분 지급시 질문 드립니다.

임금협상 타결후 소급시 지급 받고,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받을 경우,급여 3개월 평균 계산 할 경우에,소급분도 포함해서,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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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타결후 합의된 임금으로 소급 받으신후 퇴사할 경우 소급 받은 임금도 퇴사전 평균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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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임금협상 타결 후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소급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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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급분은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전액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 전 3개월에 귀속된 소급분에 한하여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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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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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분을 받을 경우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연지급된 것이므로 소급분을 해당월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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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인상 결정일 이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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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을 특정월에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소급분만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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