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임금협상 타결 후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소급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인상 결정일 이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