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처음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채 23.07.28부터 26.02.28 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감독관 배정을 받고 출석까지 했었는데, 사장 측에서 그만둔 이후 통화 내용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제 통화 내역을 제출 하였다고,

주휴수당 전부를 받지 못 할것이라 하는데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에, 불법적인 각서 및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로감독관님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할지 말지 정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거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하더라구요...

이 경우엔 제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나, 주휴수당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당연히 지급하기로 한 주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설명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충족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주휴수당)이 발생한 후에 본인이 포기한 것이 맞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 후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진행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