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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천산갑172
근사한천산갑172

주말파트(토.일요일.휴일)로일하기로회사와계약하고8개월정도일하고월급에서매월고용보험료도납부하였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45세의남성입니다

다름아니옵고회사와고요계약을하고주말파트(토.일요일.휴일)로매월15일월급을받으면서일를8개월정도하다가갑자기사정으로인하여회사를그만두게되어서지금1개월째쉬고있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읍니까요

물론매월월급에서고용보험은공제했어요

받을수있다면서류는어떻게되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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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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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3일 씩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상이하여 본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우선 주말만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이 없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일단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하니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말 2일 근무 시 해당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