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피보험가입단위180일이상?
임금체불로인한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6월7일에 입사
12월19일퇴사
주5일제이구요
전직장에서는 오래 근무했지만 퇴사직전 육아휴직이었습니다
2023.4월말일퇴사(육아휴직기간22년6월1일부터)
이런상황인데 임금체불60일 이상이긴 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더하므로 18개월+육아휴직 기간 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전 화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
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달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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