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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3.12.12

실업급여 수급자격 피보험가입단위180일이상?

임금체불로인한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6월7일에 입사

12월19일퇴사

주5일제이구요


전직장에서는 오래 근무했지만 퇴사직전 육아휴직이었습니다

2023.4월말일퇴사(육아휴직기간22년6월1일부터)


이런상황인데 임금체불60일 이상이긴 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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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더하므로 18개월+육아휴직 기간 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전 화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

    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달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