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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새245
성실한꽃새24521.11.03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결제 후 음식을 픽업하기로 하였으나

깜빡 잠이 들었고 폰을 진동으로 해둬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까지 받기로 했는데 마감 시간 40분 정도 지난 후라

배달의민족 통해서 음식 폐기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결제까지 끝난 음식이고 가게 문 앞에 두거나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어서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폐기 후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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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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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문 앞에 두거나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어서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전에 약정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픽업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업주의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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