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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229
진득한파랑새229

회사에 2년 10개월 재직 중 징역에 갔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회사 잘 다니다 제 실수로 징역을 살게 됐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마음대로 4대 보험을 1년 2개월 정도 유지 했더라구요


그리고 출소 후 퇴직금 요청했더니 퇴직금을 4대 보험 비용을 제외한 후 지급한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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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업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 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텐데 4대보험 비용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1년 2개월 동안 4대보험 관계를 유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계속 유지했다면 해고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4대보험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역살이를 했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와 별개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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