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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병아리259
다부진병아리25922.05.05

제가 일자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제가 회사에 2년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도급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4대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주실줄 알았는데 주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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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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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6개월간 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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