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진정하려고 합니다.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18년 작년4월 입사할때 사장이4대보험은 나중에 들어준다며, 4대보험없이 월급책정을 하였습니다.
19년 5월 다른직원과 저를 부르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라고하며 퇴직금은 주겠다고 말하여서 6월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로금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주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길래 한달후에 전화를 했더니 4대보험 소급적용을 했다하면서 제가 부담할 부분을 퇴직금에서 정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하러 사무실에 오라고 하네요. 저는 사인은 안하겠다고 하였고, 4대보험 소급적용 금액을 월급책정할때 더주셨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막무가네로 너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아는사람 소개로 간곳이라 막하지도 못하겠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깜깜 무소식이고 전화도 안받고, 그래서 진정넣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있는지? 진정넣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저도 다른회사 잘다니다가 속아서 들어간거라 ㅡㅡㅋ
전문가님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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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서 임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과소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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