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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절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5/1 (목) 새벽에 제가 편의점 건물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와중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가 9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훔쳐갔습니다. 절도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자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저의 부주의로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제가

    이를 물어주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번년도 3월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나눠 갖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장님의 대처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절도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질문자님이 배상하기 보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CCTV를 증거로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제가

      이를 물어주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번년도 3월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나눠 갖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장님의 대처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세요.

    1.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