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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래187
오피스텔 하나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환급받은 경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개는 환급받지않아서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입니다
어떤경우가 주택의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월세에 대하여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만 주택이 아닙니다. 이경우가 아니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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