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2채 보유중입니다.
1채는 17년도 10월취득후 주택으로 신고하여
현재 재산세는 주택용으로 분기별 재산세를 내고있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약5천9백)
나머지 1채는 20년 3월취득후 현재 거주중
주택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재산세는 건축물/토지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8천3백)
그러다보니 주택신고 안한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주택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2채다 주택신고 할경우 종부세 폭탄맞는건 아닌지 걱정이라서..
어떻게 관리를해야 가장 절약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